본문 바로가기
Today/(알면)공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생계, 의료, 교육,주거급여 혜택

by ◎◉⌥⏏︎ 2021. 11. 21.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정부의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데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 5.0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인원수 별로 중위소득 금액이 다른데 본인의 가구수에 맞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수급-선정기준
기초수급-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게 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의료급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향후 폐지하지 않고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판단될 내용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관할 주민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는 22년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153만 6,324원에서 80만 원을 뺀 736,324원을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수급자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3. 주거급여입니다.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 임대료의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임차료
주거급여-임차료
주거급여-자가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4.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그밖에 감면 혜택 7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자동으로 일괄 면제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됩니다.
  3. TV 월 수신료 면제 (KBS 1588-0112 문의)
  4. 전기요금 할인 - 월 1~2만 원 할인 가능 (한국전력공사 123 문의)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의)
  6.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할인 - 생계, 의료수급자에 한대 휴대폰은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해당 통신사 문의)
  7.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서비스 센터에 문의

 

2022년 바뀌는 중위소득 기준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등 수급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10.06 - [Today/(알면)공짜]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공통적인 질문 10가지의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언제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나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

sakura0701.tistory.com

2021.09.20 - [Today/(알면)공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_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_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sakura0701.tistory.com

2021.12.11 - [Today/(알면)공짜] - 기초 수급자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①

 

기초 수급자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고 또한 예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 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수급자 조건이 된다

sakura070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