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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기초 수급자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①

by ◎◉⌥⏏︎ 2021. 12. 11.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고 또한 예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 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수급자 조건이 된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360개 복지서비스가 대부분 이렇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쓰면 수급비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월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 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A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A의 소득과 재산을 알아야 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국세청,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개발원 등 25개의 기관을 통해서 수급자 정보를 82종에 걸쳐 조사를 합니다. A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과 재산도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까지 걸리게 됩니다. A는 1월에 수급자 신청을 했으니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차이는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기관의 상황이나 조회하는 정보의 양, A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때가 많다고 하는데 수급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금액까지 모두 받게 되는데 1월에 신청했고 4월에 확정되었다면 1~4월 분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즉 1월 말에 신청하고 4월에 확정된다면 1~4월 것을 받고 2월 초에 신청하고 4월에 확정되면 2~4월 분을 받게 됩니다.

 

2.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휴대폰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 들어가서 서비스신청 하면 됩니다. 일하느라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거나 집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나가기 어렵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급자를 신청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신청하세요. 해당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을 경우 문자로 알려줍니다.

 

3. 수급자를 신청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같이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시 정부가 72시간 내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1년 중 아무 때나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인지의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긴급이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은 신청부터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24시간 내내 열려있습니다. 129에 전화해서 신청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72시간 이내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조건에는 대상자분의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긴급사유 조건이 있는데 먼저 우선 지급한 후 사후조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많으면 1달만 긴급지원을 하고 기준에 적합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3달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긴급지원을 받아도 계속해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연계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하고 수급자가 안될 것을 대비해서 수급자와 차상위를 같이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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