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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긴급복지지원제도/한시적완화/12월31일까지

by ◎◉⌥⏏︎ 2021. 12. 10.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다른 위기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고 동일 사유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12월 마지막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는 1,370,873원 2인 가구는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318,030원 6인 가구 4,970,000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의 금융재산은 7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①생계지원은 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가구원수에 비례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②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존에는 동일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③주거지원 한도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1~2인 387,200원 3~4인 643,200원 5~6인 848,600원이 지원됩니다.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320,300

 

④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입소자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⑤교육지원 금액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⑥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자세한 문의는 129번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기사유>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쪼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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