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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특수경매2

#깡통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법 #인터넷등기소 깡통전세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매매가의 80% 선을 넘어버리는 전세를 말합니다. 깡통전세가 되는 유형은 2가지입니다. 1. 처음에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폭등하여 매매가를 따라잡아버린 경우,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7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폭등하여 심하면 역전세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처음부터 깡통인 경우인데 매매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매매가를 감추는 바람에 전세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이 출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에 빠지는 상황이며 대부분 악의적인 건축주나 임대사업자가 전세 세입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를 쉽게 피하는 법 1. 시세파악하기 - 내 손과.. 2022. 10. 7.
#분묘기지권 #공매 #경매 #특수경매 쉽게 말해 묫자리에 인정되는 권리, 즉 남의 땅에 우리 묘가 있다면 그 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基라는 글자의 한자뜻이 터라는 뜻입니다. 묘 터에 인정되는 권리 - 분묘를 설치,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 묘터에 보장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설치, 유지)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시효취득)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매매, 공매 등) 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단 2의 경우는 2001년..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