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묫자리에 인정되는 권리, 즉 남의 땅에 우리 묘가 있다면 그 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基라는 글자의 한자뜻이 터라는 뜻입니다. 묘 터에 인정되는 권리 - 분묘를 설치,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 묘터에 보장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설치, 유지)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시효취득)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매매, 공매 등) 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단 2의 경우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기존 판례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무상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면적만큼 비례해서 시세 기준으로 토지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유지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없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설치/ 유지만 하고있으면 되었지만 이젠 남의 땅 위에 조상의 분묘를 그대로 두고 시세에 맞는 차임을 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조상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든지 납골당으로 모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분묘의 연고와 무연고를 파악하려면
- 그 분묘가 존재하는 땅의 토지소유자, 등기부상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있으니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 현장을 찾아가서 묘지 앞에 비문이나 비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지역조사 탐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연고자를 찾는 것입니다. 분묘 주변의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연고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자체장사법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 묘지 현장, 묘지 인근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안내표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인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개장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면 한기당 150~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연고 묘지일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료, 지료, 토지 차임을 시세기준의 토지차임을 면적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장을 원한다면 협의해서 이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 = 내땅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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