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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특수경매

#분묘기지권 #공매 #경매 #특수경매

by ◎◉⌥⏏︎ 2022. 10. 5.

쉽게 말해 묫자리에 인정되는 권리, 즉 남의 땅에 우리 묘가 있다면 그 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基라는 글자의 한자뜻이 라는 뜻입니다. 묘 터에 인정되는 권리 - 분묘를 설치,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 묘터에 보장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설치, 유지)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시효취득)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매매, 공매 등) 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단 2의 경우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기존 판례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무상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면적만큼 비례해서 시세 기준으로 토지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유지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없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설치/ 유지만 하고있으면 되었지만 이젠 남의 땅 위에 조상의 분묘를 그대로 두고 시세에 맞는 차임을 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조상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든지 납골당으로 모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분묘의 연고와 무연고를 파악하려면

 

  1. 그 분묘가 존재하는 땅의 토지소유자, 등기부상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있으니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2. 현장을 찾아가서 묘지 앞에 비문이나 비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지역조사 탐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연고자를 찾는 것입니다. 분묘 주변의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4.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연고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지자체장사법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6. 묘지 현장, 묘지 인근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안내표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인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개장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면 한기당 150~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연고 묘지일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료, 지료, 토지 차임을 시세기준의 토지차임을 면적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장을 원한다면 협의해서 이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 = 내땅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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