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매매가의 80% 선을 넘어버리는 전세를 말합니다.
깡통전세가 되는 유형은 2가지입니다.
1. 처음에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폭등하여 매매가를 따라잡아버린 경우,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7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폭등하여 심하면 역전세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처음부터 깡통인 경우인데 매매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매매가를 감추는 바람에 전세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이 출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에 빠지는 상황이며 대부분 악의적인 건축주나 임대사업자가 전세 세입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를 쉽게 피하는 법
1. 시세파악하기 - 내 손과 내 발로(남이 대신 해줄수 없다)
전세계약은 항상 매매가보다 80% 밑 선에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이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한 번 유찰된 상태로 낙찰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깐 것입니다. 먼저 전세계약을 하는 지역이나 그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또는 빌라와 같은 평수, 인근지역의 최소 5군데의 매물을 찾아 매매가를 찾고 평균치를 구한 다음 그 평균치의 80% 선을 기준 삼아야하고 아무리 마음에 혹하는 매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격비교없이 그냥 들어가면 안되며, 나중에 깡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압류, 가압류, 근저당(내 눈으로 계약 직전에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기본 중의 기본인데 놓칠 때가 많습니다. 출력된 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계약 직전, 도장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출력물보다는 직접 사이트-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령 공인중개사나 상대방 쪽에서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지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 3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계약 전에 직접 주인을 확인하고, 주인과 계약하기
중개사가 끼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영상통화를 하되 가급적이면 녹음도 해 두시면(상대방에게 고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귀한 돈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이사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받아두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둡니다.
※ 좋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에 눈감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는 순간 깡통전세는 나의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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