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1 - [Today/(알면)공짜] - 기초 수급자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①
기초 수급자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고 또한 예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 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수급자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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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가급적 해당 월 말일까지 수급자를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나오는 수급비는 월별로 책정됩니다. 수급자 신청을 1일에 하나 말일에 하나 수급비는 똑같습니다. 수급자 조건이 돼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12월 1일에 하는 것이나 12월 31일 하는 것이나 동일한 12월분을 받습니다. 반면 1월 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분을 못 받게 되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나도 금액은 한 달분을 덜 받게 되니 이왕에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말일까지라도 그 달에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적용되니 좋은 것입니다.
5. 재산을 압류당하신 분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하고 수급비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으세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통장 압류를 당하신 분은 자신의 계좌인데도 돈을 뺄 수 없습니다. 수급자 중에는 계좌가 압류돼서 수급비를 계좌로 받아도 실제 돈을 빼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진 분이 갖고 있는 전 계좌의 잔액이 185만 원보다 적다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은행에는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에는 입금이 안 되는 통장입니다. 기초수급비 외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금, 아동수당 등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수급자 증명서 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이체수수료나 ATM기에 돈을 찾을 때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수급비는 매달 20일에 받습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입금해 줍니다. 공과금이나 카드값의 자동이체일을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지정하시면 연체되지 않아서 신용점수에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6. 자신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가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밖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가구원의 예금, 적금, 주식, 증권, 펀드,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을 보는데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적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시세 가액, 채권이나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은 해지환급금이나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조회 기준 금액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원 수 상관없이 수급자가 가진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공제합니다. 수급자분의 일반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금융재산에서 더 공제해줍니다.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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