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오늘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 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LH, SH 전세형 임대 모집공고 등록 일정
- LH (총 3,957호)
·12.23(목) : LH (건설, 매입임대, 공공전세) = 3,354호
·12.28(화) : LH (신축 매입임대 - 신혼부부형) = 603호
- SH (총 2,018호)
·12.24(금) : SH (①공공 주거환경 임대)
·12.28(화) : SH (②행복주택) = ①+② 합산 1,061호
·12.30(목) : SH (신축 매입임대 - 청년) = 957호
◆ 모집일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모집-일정](https://blog.kakaocdn.net/dn/b9zUFX/btroDPh9rqO/KxsNpWeyxxqJZG4tIXHKZk/img.png)
◆ 입주자격 기준
![입주자격-기준](https://blog.kakaocdn.net/dn/bg7Ei6/btroG9Ufzx1/ksbbAGgFxbHd6unjmFhbIk/img.png)
※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등 각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ㅇ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3인 가구(100%) 624만 원 (자산) 총 자산2.92억 원,자동차 3,4963,496만 원 이하 등
□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 1)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SH 누리집(https://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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