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제도>
지금 현재 나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부양가족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이 받는 유족 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중에 한 가지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결혼전 얻은 계자녀, 양자포함)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해야만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 1년간 총 263,060(월 21,920원) |
자녀와 부모 | 1년간 총 175,330(월 14,610원) |
자녀와 부모 부양가족 연금은 부양가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많다면 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임급액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정해지는데 부양가족 연금은 이러한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제외대상>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
부양가족에 해당되어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
한 사람이 두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
<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 | |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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