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에 대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탈락 방지를 위한 팁 5가지를 공유합니다.
1)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무작정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고 자녀 집에 살게 되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쳐서 살게되는 경우에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면 부모님들은 재산이 줄어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 집에 거주할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부모님이 자녀 집에 살더라도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값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데 자녀의 집이 6억 원이 넘는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집값의 0.78%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예시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따라서 무료 임차 소득+소득+재산 합산 월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즉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와 살게 되면 이러한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고 앞으로 줄 재산을 미리 주고 기초연금을 받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액 이상일 경우) 그 이유는 기초연금법 재산 범위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이 매월마다 인정되는 감소액은 단독가구 월 199만원 감소, 부부가구 월 244만원 감소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199만원씩 5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감소됩니다. 부부가구는 244만 원씩 41개월동안 감소가 되어야합니다. 즉 3년 5개월 이후 1억 원이 완전히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부모재산으로 안잡히려면 대략적으로 3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3)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고의적인 계좌 현금인출, 계좌 이체를 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 걸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인출을 하거나 계좌이체해놓으면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경우도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4)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합니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녀의 사업소득이나 통장거래내역이 모두 부모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증가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5) 자녀가 차량 구매를 할 때 공동명의로 구매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4천만 원 차량을 부모님 지분 5, 자녀 지분 5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5:5니까 부모님의 재산은 2천만 원만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량 구매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4천만 원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 연금 수급자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분할 방식으로 3000cc 이상 고급차를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녀와 명의를 같이 쓸 때는 이러한 경우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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