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지원금은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 320만 개 업체에게 100만 원씩, 약 3.2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시기, 지원방법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으로 당일 지급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 증빙 절차를 없앴습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자부터 '22년 1월 6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 필요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12월 29일~ : 구분없이 신청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 원)
-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 안내 예정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 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 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 원)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 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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