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방역지원금의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인정합니다. 따로 매출 감소를 서류 등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업체들입니다.
둘째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에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인정해 줍니다. 따로 증빙 서류 제출 등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로, 그 외의 경우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전전년, 또는 전년 매출과 비교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2. 방역지원금 Q&A
1. 방역물품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요? |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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