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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대출

by ◎◉⌥⏏︎ 2021. 12. 31.

2021년. 12월 31일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500만원을 선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출이고 만약 내가 손실보상을 받을 정도의 손실이 생기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기에 오히려 손실을 바래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22년도 1/4분기의 매출도 손실을 예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프로그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말 그대로 선지급 즉 나중 받을 것을 앞당겨서 받는 건데 대출이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또 필요한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 21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500만 원은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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