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세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란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장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한 때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이었던 것을 '22년도에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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