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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2022년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수급자)변경내용

by ◎◉⌥⏏︎ 2022. 1. 5.

제1편: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중위소득과-수급자-선정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제2편: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및-선정기준-비교
신청 및 선정기준 비교
보장내용과-선정기준
보장내용과 선정기준

제3편 : 조사

산정기준과-실제소득
산정기준과 실제소득
소득조사방법
소득조사방법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 판정

제4편 :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공제
생계급여 공제표
해산급여-장제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제5편:수급자 관리(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실태 점검
급여관리-실태점검2
급여관리 실태점검2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제6편 : 보장시설

보장시설
보장시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달라서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씩 또는 두 개 이상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신청이 아니라 가구단위 신청입니다. 즉 가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 가구원이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2촌 이내)을 기준으로 수급비가 나옵니다.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  같은 가구원이 되고 삼촌이나 큰아빠,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사촌, 조카, 친구처럼 3촌 이상인 분과 같이 산다면 단순 동거인이라서 같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손자와 같이 산다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이 가지만 조카와 같이 산다면 조카의 소득이나 재산이 내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용돈을 거의 못 받는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해당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많이 힘들다고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벌면 그 남편과 별거한다 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사는 20대 젊은이가 가진 돈도 없고 취업도 안돼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도 수급비를 못 받습니다. 30세 미만의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제도가 이러하니 '내'가 아닌 '나의 가구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는데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부모가 같이 산다면 결혼한 자녀 가족과 부모님이 따로 산다고 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만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임산부, 한부모가정도 별도가구라고 봅니다. 부모 집에 사는 근로무능력자인 자녀 가구나 부모와 같이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만 18세~34세의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도 별도가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고 해도 따로 산다고 봅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월급이 얼만큼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이 없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고 합쳐서 봅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되고 재산 1억 이상이어도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지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해집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 안 보고 취업이나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이 주는 돈도 그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봅니다. 수급자라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이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일해서 버는 돈은 30% 공제해줍니다.(70%만 소득으로 산정) 예를 들어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제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이걸 부양비라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일 때만 이걸 봐서 수급자 자격 탈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를 안 보니까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주거용 재산 전월세보증금 95%곱한 금액에 1.04% 적용
일반 재산 땅, 건축물, 분양권 4.17% 적용
금융 재산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6.26% 적용

예를 들어 집의 전세보증금의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x 95%x 1.04% = 494,000원 매달 49만 4천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기본소득공제액이 다릅니다.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재산 공제액

예를들어 성남시에 산다면 성남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라면 최대 4700만 원이 있어도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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