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연말정산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에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계시고 돌려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2년부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는데,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해서 근로자는 특별한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부분이 바뀝니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2021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늘려줘 전체 세금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아래처럼 차등 공제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은 추가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근로자가
2020년도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하고 2021년도 3,500만 원 사용했다면
2020년도 공제액이 263만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37만 원 늘어난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30%)에서 20%(35%)로 5%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이 통일됩니다.주 구입할 때 대출을 내고 그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실제 거부하는지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세전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을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 ~ 7000만 원이하 =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을 적용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올해 회사를 옮김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 또는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Q.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 청수를 통해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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