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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_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by ◎◉⌥⏏︎ 2021. 9. 2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님이나 자식이 일정 금액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10월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적용되어 받지 못합니다.

즉 이 기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나 자식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있는데 생계비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보다 낮아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1인가구 기준으로 548,000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하고 내년부터는 583,000원까지 해당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 1,462,000 내년에는 1,536,000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실제 소득 그리고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있는 분들 생계급여에서는 대부분 탈락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 소득과 금융 재산,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소득 인정액으로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최저 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해봤더니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으로 나온다면 현재 1,462,000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062,00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즉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 의료 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자(1촌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분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10월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득, 고재산 기준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재, 해산 이렇게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보충급여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지원이 아닌 진찰, 진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월세, 전세에 대한 내용인데 자가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개량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이것은 출산할 때 한 사람당 70만원, 사망할 때 한 사람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급여이고

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자 수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213만 명입니다. 생계급여는 130만 명이고, 의료급여는 144만 명, 주거급여 194만 명, 교육급여 30만 명이 해당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계속 생계급여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번 10월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접수를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조사하고 보장 결정을 하는 데 본인이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다음 달 10월부터는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실 때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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