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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①

by ◎◉⌥⏏︎ 2021. 10. 6.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공통적인 질문 10가지의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언제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나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할 때 부양자에게 받아야 했던 부양자 금융정보 이용동의서나 소득신고서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수급자를 다시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10월 몇일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 날짜가 10월 15일부터라면 그전에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폐지가 적용 안 되나요? 그런데 수급자격은 날짜별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10월 1일에 신청한 분이나 10월 31에 신청한 분이나 수급비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 10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수급자격이 되는 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달로 미뤄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번 달 말일에라도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월 31일에 신청해서 수급자가 된다면 10월분부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지만 11월 1일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를 신청하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같이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날짜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받은 생계비를 일할 계산한 다음 생계급여에서 깎아서 줍니다. 

또한 수급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보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자료들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걸려서 신청하고도 선정까지 보통 두세 달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수급비를 받는 첫 달은 해당 월 20일, 혹은 말일에 수급비를 신청한 달의 수급비부터 해당 월 수급비까지 모두 더해서 나옵니다.

 

2.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자녀/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보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아예 안 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수급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 보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연소득 1억, 그러니까 1달에 834만 원 넘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9억 넘게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달리는 것이니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크게 완화'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한데 정부는 '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돼서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녀네 가구가 연소득 1억이 넘는다면 수급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해체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여러 부양의무자들의 것을 다 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것을 말합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세전 급여 혹은 세후 급여입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그게 수급권자이든 부양의무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을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정부가 어떤 사람의 소득을 볼 때에는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서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시로 자녀의 연소득이 1억이 안된다고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더니 1억이 넘는다고 반려되는 분들 계신데 연소득을 세전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4. 부양의무자에게 부채가 있는데 감안해주나요?

9월까지는 부양의무자도 수급자처럼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공제해주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산다면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에 산다면 1억 3600만 원, 농어촌에 산다면 1억 15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해줬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줬습니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런 공제나 차감 없이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을 모두 합친 게 9억이 넘냐, 안 넘냐만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집이 5억짜리인데 빚이 2억이라면 실제 재산은 3억이 되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5억으로 봅니다. 그럼 또 주거용 재산은 즉 집값은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봅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급여가 얼마 오르나요?

이걸 알려면 현재 수급자분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자신이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을 빼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54만 원인데 지금 수급비로 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소득 인정액은 3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 수급비가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부양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위의 표보다 많으면 차액의 10%를 수급비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었습니다. 왜 10%을 차감하냐.

부모 자식은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서로가 어려우면 이 정도 금액(소득의 10%)은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부양비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를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급비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깎인 분들은 그만큼 오릅니다.

 

-다음으로 계속-

2021.10.06 - [Today/공짜]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②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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