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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②

by ◎◉⌥⏏︎ 2021. 10. 6.

2021.10.06 - [Today/공짜]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外 궁금한 것 10가지 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공통적인 질문 10가지의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언제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나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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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공통적인 질문 10가지의 답을 정리한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6. 결혼한 딸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른 부양의무자와 똑같이 보나요?

이제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나 친정부모님이라면 그 기준을 다른 부양의무자보다 굉장히 완화해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가구, 부양의무자 1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255만 원 이상이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나 친정부모님이라면 이런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결혼한 딸의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냐 안 넘냐만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 가구의 소득이 300만 원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다른 부양의무자보다 기준을 더 완화해서 적용했는데 결혼한 딸이 10억이 넘는 집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2억보다 적게 있다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도 다른 부양의무자와 기준이 똑같게 되었습니다. 즉, 결혼한 딸도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 넘는 가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뀐 기준으로 인해 기존수급자 분들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탈락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7. 수급자와 같이 살아도 부양의무자 폐지가 적용되나요? 

부모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의무자는 아닙니다.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가 수급자와 따로 살아야 부양의무자이고 같이 살면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한가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 가정해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와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가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수급자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면 같이 사는 자녀나 부모님은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그런데 별도가구로 된 부양의무자는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똑같이 봅니다. 

 

8. 혼자 사는 게 수급자되기 더 나은가요?

수급자격과 수급비만 본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살아야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제해줘서 1인 가구나 5인 가구나 똑같은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도와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 있다면 같이 사는 게 더 장점인 가구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닌 형제나 자매와 같이 살아도 될까요? 미혼인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어서 수급자와 따로 살면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가구에 살면 수급자와 한가구로 봅니다. 

 

9. 별도가구이면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까지 괜찮습니까?

올해는 수급자 가구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 1인가구일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82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의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55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만약 소득구간이 182~255만 원 사이에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일 경우 재산이 2억 9100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니까 이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는 손자녀 소득까지 포함인가요?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보고 부양 의무자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의 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는 않고 완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구 중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는데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안보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른 급여들보다 기준이 더 깐깐합니다. 정부는 다른 급여는 해당 급여를 받냐, 못 받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021.09.20 - [Today/공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_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_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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