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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희망회복자금( 딱 1개월입)

by ◎◉⌥⏏︎ 2021. 10. 2.

9월 30일(목)부터 1개월 동안  확인지급이 진행됩니다. 한 달 내에 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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