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자료를 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별로 손실액에 따른 맞춤형 부상금을 산정하는 데 서류 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을 신청받고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 Q & A를 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 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일부나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반한 상황에도 보상을 받았다면 추후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①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확인보상의 경우, 온 ·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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