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를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거나 지원 유형 또는 매출액 규모(구간) 변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 또는 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①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 지원유형 변경 희망 사업체* 또는 매출액 규모(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또는 내용(영업제한→집합 금지) 정정, 경영위기업종 정정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서식 1>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예약 방법(택일) :
1)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를 통한 예약 신청
※이의 신청하는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신청을 시작 후 정확히 1시간 내에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신청 완료까지 마쳐야 정확하게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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