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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주운물건 내가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LOST112/로스트112

by ◎◉⌥⏏︎ 2021. 11. 14.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소지품을 줍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고 주워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졌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주운 걸 내가 쓴다는 게 법적으로도 불가하고, 양심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가면 절도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시는 분은 길에서 뭔가 분실물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해도 손도 대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에 넣는다면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해서 자격증이나 신분증 등은 발급 기관으로 보내고 운전면허증이나 지갑과 같은 물건의 대부분은 경찰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는 LOST112라고 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그 물건을 올립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즉 우체통에 넣는 것도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보면 '권리 포기 여부'란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기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어서 경찰공무원이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최소 5% 이상 최대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웠다면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는 전문 감정사 3명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경매를 하는데 정부재산을 경매하는 온비드에서 시행합니다.

온비드

 

온비드

 

www.onbid.co.kr

전국적으로 모든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입니다.

로스트112-분실-휴대폰-찾기
로스트112-메인화면

로스트112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은 찾기 쉽게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전국의 습득물들이 모두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인을 찾아요'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날짜, 지역 등을 입력해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유사 물품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LOST112에서 찾아보시거나 분실물 접수를 하셔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경찰민원콜센터는 18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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