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지금 신청하면 1월 중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지난해(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접수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4만원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최저 4만 원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 재산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한 수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1544-9944 로 전화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5. 세무서 대표번호 126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2~13시 제외) →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삶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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