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10월 27일(수)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증폭으로 인하여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21.9.16)」발표에도 불구하고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금융권 협의,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10.2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시행합니다.
2. 주요내용
1.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단기 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지만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이자율(사전) 채무조정 조정이자율 상·하한 인하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 시, 이자율 10%로 조정하여 50%인하했었지만 개선된 것은 최종 조정이자율(상한 적용) : 8%로 2%가 더 인하되었습니다.
-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조정시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로 이자율 감면했지만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채무조정 지원합니다. 예) 약정이자율 18% → (현행) 조정 이자율(50% 인하) : 9.0%
(개선) 조정 이자율(70% 인하 시) : 5.4%(3.6% p↓) - 지금까지는 이자율(사전) 채무조정 조정 시,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했지만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연체 전(신속)·이자율(사전) 채무조정 진행 후 2년간 성실상환 시 조정된 이자율의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시 추가 20% 인하하였지만 1년 성실상환 시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하여 채무상환 부담 완화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22년까지 한시 지원)
○자영업자 이자율(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감면 확대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 10%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과중도 고려 시 50% 인하로 결정된 경우 → 60% 인하, 65% 인하로 결정된 경우 → 70% 인하합니다.
○자영업자 신청 전 신규 채무 발생비율 적용 완화
지금까지 신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는데 반해 10월 27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여 신청 조건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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