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과세인프라 자료ㅡ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_이 웹주소는 10월 27일부터 활성화됩니다, 지금은 작동 안 됩니다_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 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 · 군 ·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콜센터 : 1533-3300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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