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전직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 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충분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직장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인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퇴사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부모나 동거 ·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써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10. 임신 ·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 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사업주에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정년이 도래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13. 사업장의 도산 · 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야수, 합병등과 사업장의 업종전환, 직종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악화, 인원감축 예정 시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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