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는 지금 현재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48만원의 생계비나 의료비 50만원, 주거, 전기세,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 완화된 긴급복지제도가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기준이 추가되어 예전의 기준 조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이번에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한 질병, 부상 등을 당해서 생계가 힘든 경우부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일 때 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6인 가구 1,722,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주거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1회 최대 300만 원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에 따라 38만~18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동일 사유로 2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분들도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면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생계곤란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최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6개월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제 재산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재산기준에서 생활준비금 즉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통장에 600만 원이 있는 분은 원래 기준인 50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이 안됐지만 생활준비금의 명목으로 150%까지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돼서 1인 가구 기준 최대 774만 원까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재산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대도시의 경우는 3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까지 재산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00%로 소득조건을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1인 가구 월소득 1,370,873원 이하여야 하는데 경기도는 1,827,831원으로 경기도의 경우는 긴급복지제도 소득조건을 중위소득 100% 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별로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힘든 분들은
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과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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