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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2일내 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kr 은 27일부터

by ◎◉⌥⏏︎ 2021. 10. 24.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시스템구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과세인프라 자료ㅡ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신청-지급-절차
신속보상과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_이 웹주소는 10월 27일부터 활성화됩니다, 지금은 작동 안 됩니다_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 이의신청

확인보상-이의신청
확인보상 절차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 · 군 ·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콜센터 :  1533-3300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손실보상114.kr-상담센터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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