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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우회전괴담,횡단보도우회전,교차로

by ◎◉⌥⏏︎ 2021. 12. 27.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것이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당연히 벌점은 부과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것이라 당연히 면허증 확인을 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그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vs범칙금
과태료vs범칙금_경찰청제공

그런데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뭐가 바뀌는 걸까요?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통행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통행해야 합니다.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의 수가 쌓여서 2 ~ 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10%가 가 할증됩니다.

또한 우회전하고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불이든 녹색불이든 일단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다면 100%차량 과실이니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데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심하며 운전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과태료vs범칙금vs벌금
과태료vs범칙금vs벌금_경찰청 제공

 

미납시-행정처분
미납시 행정처분_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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