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 0시를 기점으로 방역 강화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변경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행사·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 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 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음성 확인서 등이 있으면 지금은 수용 인원 100% 참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만 모여도 좌석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접종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1명만 있어도 30%까지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으는 것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고 최대 인원은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큰소리로 함께 기도나 암송하는 등 행위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기타 일상 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면적 4m 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320만 자영업소에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도 업소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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