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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적용대상 및 과태료/접종예외증명/음성확인

by ◎◉⌥⏏︎ 2021. 12. 13.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정지와 4차는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더하여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 혼커 가능하고 일행중(수도권6명, 비수도권8명)에 미접종자 1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고 수기명부작성은 단독사용은 불가하고 안심콜등과 병행하여 작성가능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백신패스에 관한 간단한 Q&A를 확인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백신패스-적용예시
백신패스-적용예시
유흥시설-이용가이드
유흥시설-이용가이드
PCR-유효기간
PCR 유효기간
외래진료시
외래진료시
접종증명-예외적용
접종증명-예외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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