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개인/사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업용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긴급자동차만 할 수 있는 행위, 즉 사이렌 장착이나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이렌이나 경광등의 장착은 신고대상입니다. 긴급차량으로써 싸이렌을 달 수 있는 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설렉카차가 뒤에서 싸이렌/경적을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인다고해서 반드시 비켜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행여라도 내가 보행자보호의무 의반 또는 신호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렉카차가 뒤에서 욕을 할지라도 절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운전자가 당황한 사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설 렉카차가 '교툥에 방해가 된다', '차가 막히니 빨리 이동해야 한다.' '이곳에 정차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등 고압적인 멘트와 함께 차량에 무작정 고리를 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를 거는 순간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 즉 장비 사용료부터 차선정리, 안전조치 했다는 이유로 최소 몇십만 원의 요금이 붙게되고, 또한 렉카차에서 명함을 준다고 무작정 받아서도 안됩니다.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기다리고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꼭 사고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다음 차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1588-2504 로 전화하세요.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0km까지는 무료로 이동해주고 그 후엔 km당 2천원 정도 비용에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랙카차에 의한 피해상황이 생기자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법을 개정했는데 앞으로 렉카차가 견인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정신 없는 상황을 틈타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해당 렉카차에는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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