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6월(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환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혜택을 보고 있는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차례의 연장에서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것입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이 그 대상입니다. 월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할 빚보다 적다면 최장 1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상환 유예 해택을 받은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포함되는데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개인의 연체채권이 금융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가는 경우에 추심을 유보하는 정책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수) ~2022년 6월 30일 (목)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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