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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간소화ver. 업그레이드

by ◎◉⌥⏏︎ 2021. 11. 26.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 즉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됩니다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는 등 연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어 사전에 신청을 하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먼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12월 중 종료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고 연말정산미리보기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3년동안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확인도 가능합니다.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작년 총 소득액을 불러옵니다. 올해 총 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절세팁 및 유의사항에서 내용설명과 함께 예상 절감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됐었지만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진 대신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한도가 1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②작년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과,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이 변경되는데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가로 5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④벤처기업이나 3년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년 늘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기부금 세액공제인데 기존에는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가 됐지만 올해 한해 만 5%씩 추가 공제를 해줘서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⑥월세 세액공제인데 월세금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소득 4천 5백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⑦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비과제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분들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해서 번거롭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동의할 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 줍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처음엔 번거롭더라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은 전부 자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마지막단계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 들어가 보면 과세표준, 결정세액들을 표와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이와함께 세부담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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