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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업종/제외업종/대출지원

by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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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대상이었습니다. 즉, (대상 업종) 동시이용 인원 제한, 시설이용 제한 업종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타 업종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비대상업종
손실보상-비대상업종

대책 규모는 9.4조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과금 등 비용 부담 경감(0.4조 원), 매출 회복, 수요 보강(0.1조 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금융지원이랑 손실보상금처럼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대상-금융지원-대출,융자
비대상-금융지원-대출,융자
비대상-부담경감등
비대상-부담경감등
금융-대상확대
금융-대상확대
서민물가지원
서민물가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금처럼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만 대출을 생각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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