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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일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非대상이었습니다. 즉, (非대상 업종) ➊동시이용 인원 제한, ➋시설이용 제한 업종 및 ➌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타 업종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업종이 대상입니다.
대책 규모는 9.4조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과금 등 비용 부담 경감(0.4조 원), 매출 회복, 수요 보강(0.1조 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금융지원이랑 손실보상금처럼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금처럼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만 대출을 생각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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