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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보료 개편사항 9가지/피부양자 자격상실(탈락)

by ◎◉⌥⏏︎ 2021. 11. 30.

내년부터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으로 개편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되어 건보료를 따로 내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손 놓고 있다가 내년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보료 개편 사항>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기준 건보료 개편사항

1. 최저 보험료가 변화됩니다.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36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월 13,100원 부과 최저보험료 17,120원 부과

즉, 연 소득이 기준이 상향되어 최저보험료 내는 분들은 늘겠지만 최저 보험료는 상승됩니다.

 

2. 재산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5000만원 이하 세대 전 지역가입자
500~1200만원
차등 공제 적용
5000만원
일괄공제 적용

그동안은 재산과표 5천만 이하 세대에게만 차등 공제를 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재산이 적건 많건 이 재산 공제 제도가 2022년 7월부터는 5000만 원 일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니 전체 지역 가입자 분들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행 2022년 7월 이후~
9년이상 노후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차,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중형차 30%인하
4천만원 이상 고가차 부과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즉 대형차를 몰고 있으면 대략 2만~3만 원 매월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되었는데 그런 조항이 사라지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4. 연금 소득자 소득 50% 반영

공적연금 소득자와 일시적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자의 소득 반영률을 50%까지 상향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단기 근로자, 은퇴 퇴직 연금 소득자의 소득을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은퇴소득, 단기근로소득 소득반영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소득의 30% 반영 소득의 50% 반영

공적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등이 있는데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퍼센티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가겠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소득 또한 포함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개편 사항

1. 월급 외 소득 건보료 부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의 추가 소득만 있어도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신고되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불형평성이 제기되어서 추가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2. 매년 보험료 상한액 조정

이 정책은 건보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보험료의 상한선이 경제성장과 평균 보험료 등에 의해 조정이 되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보험료가 월 290만 원이상 상한선이라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조건 개편 사항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소득 조건 개편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지금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건보료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2. 재산 조건 개편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과표 5.4억 초과 과표 3.6억 초과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1천만원, '17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를 들어 재산이 3.6억 이상이거나 공무원연금을 연 2000만 원 받는다면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3. 피부양자 범위 축소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 자매인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0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 연금수령자, 사업소득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많지 않은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함에 따라 논란이 될 듯하고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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