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1.1 ~ 2022. 12.31)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작업 분류상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7. 주휴수당 알아보기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최저시급 계산기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시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최저시급 계산기 2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9. 참고사이트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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