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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들/입학금/대출/부동산/교통법규/보험/공휴일

by ◎◉⌥⏏︎ 2021. 12. 30.

2022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7가지입니다.

2022-happy-new-year
2022 Happy New Year

1)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어디에 쓰이는 줄도 모르고 추가로 냈지만 용도가 불분명하고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진행되어 국공립대는 2018년도에 폐지되었고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내년에는 전부 폐지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대출이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인하되어 이제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 제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중에 특히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은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건데(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됩니다. 7월 이후부터는 기준이 1억 원으로 더 낮아져서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부동산 정책 중에 무주택 청년에게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116만 6,886원 이하의 소득인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22년부터는 46%로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조금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교통법규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범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로교통법 27조의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안 됩니다. 현재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30 ~ 50% 통행료를 할인해주는데 과적 , 적재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렇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5)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 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었다가 22년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신 분은 은퇴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제도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산, 노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간 단계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 하고 각각 0.7%씩 부담해서  월 300만 원의 배달수수료를 받는 기사는 월 1만 4,574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할 경우 한 달에 약 124만 8천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ex. 배달의 민족, 카카오 대리운전 등)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원한다면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법정공휴일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기업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이었는데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의무화되었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신정 1월 1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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