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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초연금 개편안 6가지(1957년생이상)

by ◎◉⌥⏏︎ 2022. 1. 1.

2022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 1500원, 부부가구 48만 2400원입니다.

1. 2022년도 선정기준액(안 제2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식이 따로 있는데 '22년도부터 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선정기준액 초과(월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던 분들은 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선정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안 제6조)

'22년도에는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액을 월 103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란?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소득을 일정 부분 이하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월 근로소득 103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안 제7조)

증여재산 월 삭감 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현재 내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평생 내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일정 재산을 삭감해줍니다. 그 삭감액이 '21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22년에는 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원 재산을 감소시켜주는 금액이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매월 2,097,351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 가구 - 매월 2,560,540원 

증여재산에 대한 감소분이 '22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아직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4.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안 제8조)

특례시의 기본 재산가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의 지역 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합니다. 용인, 창원, 수원, 고양은 '22년 특례시로 승격이 되는데 특례시가 되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기본공제액은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씩
  • 기본재산에서 공제, 즉 차감을 해주는 제도인데 용인 등은 '22년도에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기존의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수만 명의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이 수급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5.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시행령 안 제7조)

즉 국민연금을 부부가 분할해서 받는 경우 기존에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경우 5대 5로 똑같이 받았는데 2022년부터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시로 매월 약 129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4:6 비율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또한 4:6 비율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할비율 상관없이 기초연금은 5:5 분할지급하였는데 이제는 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 분할비율도 달라져서 지급을 합니다.

 

6.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시행령 안 제13조)

기존에는 기초 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몰라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굳이 내가 사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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