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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덤 +1

게임 셧다운제 폐지/여성가족부/마인크래프트

by ◎◉⌥⏏︎ 2022. 1. 3.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면권 보장 논리에 공부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_Microsoft 제공

 

①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강제적 셧다운제'

그러나 게임 이용시간과 청소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하고 시장 대세가 된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앱 마켓의 존재로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 악법으로 불렸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국내 미성년자 이용불가 운영방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게임물관리 위원회가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했거나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셧다운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템상 16세 미만 사용자의 게임 접속을 따로 관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자체를 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유튜버 김성희의 지식백과에서 세계최초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위기 라는 영상으로 논란이 촉발되어 셧다운제 폐지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됩니다.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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