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야간 운전자들이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차량 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투기'스텔스기'에 비유한 말로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야 하고 운전하거나 안개가 많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 기상상황이 안 좋은 날에도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또한 터널 내부에서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이유는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는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실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깜빡하고 켜지 않을 수도 있고 도로의 가로등이 밝아 시야 확보가 잘되어 라이트를 켜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조등이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옆 차선에 스텔스 차량이 있다면 차가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야간에 스텔스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정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후미등이 꺼져있기 때문에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후미등을 보지 못해 멈춰있는 차량인지 운행 중인 차량인지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잉런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을 켜도록 정해두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데 심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차에 해당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뒤따르던 차량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어 1회만으로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범칙금 2만 원,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스텔스 자동차는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꼭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텔스 차량이 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 시동을 켤 때 계기판을 꼭 확인하고 야간 주행 시 꼭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최근 출시된 자동차는 '오토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조도센서가 차량 주변의 밝기를 감지하여 라이트를 켜고 꺼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고 야간에도 안전 운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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