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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7월부터/우회전횡단보도

by ◎◉⌥⏏︎ 2022. 1. 12.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 1월 1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일 때도 우회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 2~3회는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닌 오는 7월12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 바뀌는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의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①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불이라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고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2>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새로 도입되는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도로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도로가 모두 인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시속 2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폭이 좁은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고 현재는 일부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3>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 지시들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아래 13개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현행-개정안
도로교통법 현행과 개정안


현재는 도로교통법 27조1항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들은 오는 7월12일 전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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