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①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
2022. 4. 3.
택시운송업/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20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