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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지급 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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