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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문의 :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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