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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덤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4.14.)

by ◎◉⌥⏏︎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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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4.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2022.02.27 - [Today/덤 +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 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sakura0701.tistory.com

 

[참여 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 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1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 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의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신청한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

(5월 중하순 예정)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합니다.

 
[신청]
2022년 4월 14일(목) 17시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 누리집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가급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홀수연도 출생자
3.31.(목), 4.1(금), 4.3.(일), 4.5.(화), 4.7.(목), 4.9.(토), 4.11.(월), 4.13.(수)
 
• 짝수연도 출생자
4.2.(토), 4.4.(월), 4.6.(수), 4.8.(금), 4.10.(일), 4.12.(화), 4.14.(목) 17시까지
 
- 방문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문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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