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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20.~)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기존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변경(4월 20일부터 적용)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④, ⑤, ⑥, ⑦ 추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②, ③, ④, ⑤ 추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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