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❷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합니다.
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114,816만 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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