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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제도

by ◎◉⌥⏏︎ 2022. 2. 28.

● 3월부터 알바처럼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험 도입됩니다.

▼ 하루에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 훈련시 동원 훈련비는 별도 지급됩니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은 단기는 1년에 15일, 장기는 1년에 180일이고 단기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장기는 평일, 휴일 무관하게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전역 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비 비상근 예비군, ’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연 2,700만원(180일 기준)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 보장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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